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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초대형 항공사' 가시권

EU,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등 조건 제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 제외한 13개국 승인

 

【 청년일보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문턱을 넘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미국의 승인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초대형 항공사' 탄생이 가시권에 놓였다는 평가다.

 

EU 집행위원회(이하 EU)는 13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EU와 기업결합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했으며, 지난해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여객과 화물사업의 경쟁 제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시정조치안을 지난해 11월 2일 EU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취합과 시장평가 등을 거쳐 승인이 이뤄졌다.


EU의 이번 결정은 시정조치안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다.


화물부문에서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여객부문에서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 4개 중복 노선을 이관받아 실제 운항을 개시하는 조건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분리매각을 위한 입찰과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직전까지 조치를 마치면 매수자 적격성 등 EU의 추가 판단을 받게 된다. 일종의 최종 승인 절차다.


레아 쥐버르 EU 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오늘 결정에 중복 노선을 이관받을 항공사(티웨이)를 명시했고, 대한항공이 이제 해야할 일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에 대한 적합한 매수자를 찾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속된 모든 조처가 "기업결합 거래가 실제로 마무리되기 전에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정조치 이행 시한에는 "(현재로선)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없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이 늦어도 오는 10월 전까지 매각 준비를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화물사업 부문 인수 후보로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4곳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EU의 승인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적인 매각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객사업의 경우 신규 진입 항공사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천발 파리·로마·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 유럽 4개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노선은 EU가 양사 통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우려를 제기한 노선이다. 대한항공은 추후 국토교통부에 4개 노선의 운수권 일부를 반납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재분배하게 된다.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이전도 항공사 간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EU의 이날 결정은 화물 전용기를 운영하는 대형항공사 간 합병에 관한 최초의 승인사례로 파악된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대한항공으로부터 화물사업 매각은 물론, 중복노선을 이관받은 티웨이의 운항 개시를 약속받은 뒤에야 조건부 승인을 내리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이번 심사가 향후 EU의 다른 항공사 합병 심사에도 '벤치마크' 격이 될 것으로 업계와 외신은 전망하고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안이 "EU가 제기한 우려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 중요한 부문에서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조건부 승인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놓게 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주력,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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