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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청구 전산화 10월 시행…금융위, 전송대행기관 '보험개발원' 지정

핀테크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청년일보 】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됐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는 오는 10월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5일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이 참석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에서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에서 보험사에 의료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떤 전송대행기관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의료업계가 이견을 보여왔다. 의료단체는 비급여 진료명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에 넘어가는 것을 반대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빨리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TF 참여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TF는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이 동수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계산서·영수증·세부산정내역서·처방전)로 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TF를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지속해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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