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되는 지난 1월 25일 서울 시내의 한 주민센터에 부모급여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309/art_17092560995582_38556a.png)
【 청년일보 】 저출산 여파에 따른 '부모 급여' 등 이전 소득 증가로 가계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의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시장 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감소에도 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502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근로소득은 1.9%, 사업소득은 1.7% 감소했다. 다만 이전소득이 13.8% 상승하면서 감소분을 상쇄하면서 월평균 소득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이전소득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지난해부터 새로 지급된 '부모 급여'다.
지난해 정부는 생후 11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자녀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해 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가계 평균 소득 증가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한편 지난해 4분기 5분위 가구의 실질 이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50.2% 증가했다.
이는 신설된 부모 급여가 소득과 무관하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