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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노조 "지회장 임금 인상분·인센티브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인정 결정문 받아
웹젠 노사, 노조 수석부지회장 부당 해고건 두고 1년 넘게 대립 중
웹젠 "결정문 검토 후 사안별 판단…해고 사건은 조합활동과 무관"

 

【 청년일보 】 웹젠 노동조합이 지회장 임금 인상분 미지급과 관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결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다며 경영진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1일 게임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웹젠 노조는 웹젠이 근로시간 면제자인 노영호 지회장에게 2022년과 2023년의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지난 20일에 받았다고 설명했다.


웹젠 노조는 2022년 지회장의 연봉 인상분과 인센티브 금액을 다른 게임 회사들의 사례처럼 전체 직원 평균에 맞추어 주길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전체 조합원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8월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았으나, 사측은 같은 해 11월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웹젠 노사는 노조 수석부지회장의 부당 해고 사건을 두고 1년 넘게 대립 중에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4월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사측의 징계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을 판정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해 6월 사측의 재심 신청에 대해 "징계권자가 맡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판단해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8월 수석부지회장을 고소했고, 노조 지회장은 11월 웹젠 경영진을 고소했다.


웹젠 노조는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징계재량권 남용 및 일탈로 인한 '부당해고', 그리고 노조에 대한 불이익을 통한 '부당노동행위'가 판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법률 비용을 지불하며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 활동을 약화시키고 단체협약을 없애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교섭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웹젠 노조는 투명한 평가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조합원 수가 설립 당시의 100명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위기에 처해 있다"며 "5월 1일인 노동절까지 조합원 100명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지고 지회장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장(네이버 지회장)은 "웹젠은 주총에서 주주 배당을 결정하여 김병관 의장에게만 28억6천500만원을 배당하기로 의결했다"며 "수천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노조 사무실 전기세 등의 관리비는 내주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웹젠 사측의 노조를 적으로 규정하는 선택을 규탄하며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라며 "단체협약 후퇴를 철회하고 직원 요구를 검토한 후 성실한 교섭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웹젠은 "어제 수령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검토한 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며 "수석부지회장 해고 사건은 조합활동과 관련이 없으며 사문서 위조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안이 매우 심각하므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징계 수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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