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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만의 변화...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행안부,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30일 국무회의서 의결
전자서명·휴대전화 인증 후 발급용도·제출처 작성 시 발급 완료

 

【 청년일보 】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일반용으로 구분되며,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 등이며, 관련성이 낮은 유형은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천984만통으로, 발급 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천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모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급할 시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2023년 발급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가 정부24에서 발급될 것으로 행안부는 추정했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오는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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