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저임금 1만원 넘어서나?…최저임금위 심의 개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임위 전원회의실서 개최
현재 최저임금 시간당 9천860원…1.42%(140원)만 올라도 '1만원'

 

【 청년일보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다.


지난 14일 3년 임기를 시작한 13대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우선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을 선출한 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접수한다. 이후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법정 심의 시한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인데,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엔 7월 19일에야 결정됐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이다. 인상률(2.5%)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40원(2.5%) 오른 9천860원으로 1.42%(140원)만 올라도 1만원이기에 사실상 무난한 돌파가 전망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게 되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