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729/art_1721032838035_57daa3.jpg)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에 제도 개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조만간 '분양가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는 분양가상한제의 제도 전반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발주에 앞선 사전규격 공고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주택 건설 관련 기준 등을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2005년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는 민간택지에서도 적용되도록 확대됐다.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의 공동주택 등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분양가상한제의 실적과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른 분양가 비교, 사업유형별 분양가 분석, 그리고 기본형 건축비, 택지비, 건축·택지 가산비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민간 사업자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식의 합리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6개월마다 재산정해 발표하는데, 최근 공사비 급등에 비해 상한제 단지는 공사비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져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 파주운정의 한 시행사는 분양가상한제에 맞춰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기본형 건축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업계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일부 사업자가 이를 이용해 택지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SH공사가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 13.8%의 분양 이익 중 택지비는 110%, 건축비는 -10%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상한제 구성 항목의 조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에 따라 조정하며, 공사비를 인위적으로 올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데이터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확인돼,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연구용역은 8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연구가 분양가상한제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