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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카카오 김범수, 검찰 출석 불응

검찰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
김 위원장,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이날 새벽 구속영장 발부

 

【 청년일보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위원장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이므로 조만간 다시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며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이날 새벽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시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 1천100억원을 제외한 1천300억원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최장 20일간 구속할 수 있으며,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 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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