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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 '1순위'…면적 기준도 폐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
공정위, 내달 결혼 준비 서비스 '스드메' 불공정 약관 조사

 

【 청년일보 】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메이크업·드레스 대여)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직권 조사에 착수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한다. 기존에는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했으나, 출산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한,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되어, 1인 가구도 넓은 주택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0가구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했다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90가구는 가점으로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 준비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 조사를 내달 중 착수한다. 이는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의 높은 가격과 과다한 위약금 등 신혼부부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직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겨도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 직접 혜택을 제공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출생 대응 우수 정책을 전국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151개 과제를 점검하며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매입 임대주택 10만 호 중 4만 호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하고 있으며, 개선된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 중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전 부처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및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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