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경매 차익이 거의 없거나 더 이상 피해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이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남을 수 있다는 지적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야가 제출한 8건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게 된다.
기존에 제출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핵심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와 낙찰가 차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까지 임대료 없이 거주하거나, 경매 이후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며 경매 차익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매 차익이 없거나 적은 상황에서 더 이상 피해 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지역 인근에 LH 공공임대주택이 없을 가능성이나 중대한 하자로 인해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경매 차익이 거의 없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안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전세임대를 지원받는 피해자는 피해주택 전세보증금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할 수 없다.
국토부는 경매 배당액과 경매 차익, 정부의 임대료 지원금이 피해 보증금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고 경매 차익과 배당액이 없다면 피해자는 1억원짜리 전세임대주택을 구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때 임대료 지원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된다.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고 경매 배당액이 9천만원이라면, 1천만원만큼의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세임대 지원안은 별도의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사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전세임대를 활용한 피해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방안은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피해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계속 전세사기 피해를 본 주택에 거주해야 했던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번에 제안한 방안은 전세임대를 활용하되 피해자가 직접 거주할 집을 선택하도록 해 주거 선택권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