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사진=SK]](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832/art_17229023754198_3691cd.jpg)
【 청년일보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의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오후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원은 2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노 관장이 이에 기여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이 판단에 대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상고이유서에서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의 진위를 다투는 한편, 2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천원으로 정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또한, 2심 법원이 SK 그룹의 성장을 노 전 대통령이 지원했다고 본 부분과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2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판결을 두고 양측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최 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홍승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법리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 변호사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반면, 노 관장은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경험한 법관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그는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점을 법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