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KI 한국경제인협회.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936/art_17254073617367_1436cb.jpg)
【 청년일보 】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업의 정의를 수정해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4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며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제받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짚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객의 자금을 예탁받는 은행, 보험 등 수신 금융사뿐만 아니라 캐피탈, 신용카드업 등 여신 기능만 있는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금융과 산업의 융합으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을 정의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업의 정의를 수정해 의결권 행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등 해외 입법례를 참조해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 신용평가업이나 세무 대리 서비스, 가상자산거래소 등 금융행위에 딸린 '금융유관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