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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위탁 보호"…서울시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원 확대

사회약자 반려동물 위탁 보호…'우리동네 펫위탁소' 1인가구로 확대 운영
저소득층 마리당 최대 10일까지…1인 가구 최대 5일까지 위탁 보호 지원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기 외출 시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원 대상을 1인 가구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던 이 서비스를 1인 가구로 넓혀,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위탁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8개 자치구(강북·동작·서대문·성북·강남·광진·송파·강서구)에 총 18곳이 있다.


지원 대상은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저소득층과 1인 가구이며, 반려견을 맡기려면 동물 등록이 필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각 자치구에 문의한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면 된다.


위탁 보호 지원 기간은 저소득층의 경우 반려동물 한 마리당 최대 10일까지, 1인 가구는 최대 5일까지로 제한된다. 모두 무료다.


저소득층은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1인 가구는 반기별로 한 번만 이용 가능하다.


이 외에도 시는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장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견 기본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라면 5만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시에서 15만원을 지원하고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인 ㈜21그램이 부담한다. 해당 서비스 신청은 21그램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과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동네 펫위탁소와 반려견 장례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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