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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상속' 기승…미성년자 대표 20명, 연봉 '1억원'↑

올해 8월 기준 전국 미성년자 대표 360명에 달해…5세 이하도 있어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연봉 1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편법 상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5세 이하의 어린아이도 사업장 대표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에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3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이들만을 대상으로 집계됐으며, 공동 대표자도 포함된 수치다.


특히 소득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는 20명에 달했으며, 5천만원 초과에서 1억원 이하의 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41명,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린 이들은 299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1세에서 15세 사이의 대표자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16세에서 17세 사이의 대표자가 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더불어, 6세에서 10세 사이에도 2명이 포함되었으며, 5세 이하의 어린아이도 1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사업장을 둔 미성년자 대표자가 2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61명, 인천 22명, 부산 18명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광주, 울산, 충북, 전남, 경북, 제주 등 지역에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선미 의원은 "이는 몇몇 개인의 특수한 사례로만 볼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소득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며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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