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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권역 뽑아 5년 의무근무"...법원, 9급 공무원 '지역선발제' 도입

지역법원서 장기근속 공무원 확보 대책

 

【 청년일보 】 법원행정처는 8일 ▲ 내년부터 법원 9급 공무원을 뽑을 때 지역별로 나눠 선발하고 ▲ 최소 5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전보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 제도에 따라 내년부터는 법원 사무 직렬을 뽑을 때 전국 단위와 지역구분 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지역은 춘천지법, 대전·청주지법, 대구지법, 부산·울산·창원지법, 광주·전주지법, 제주지법 관내 등 6개로 나뉜다.

 

지역구분 모집으로 합격한 사람은 임용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보가 금지된다.

 

지역 법원에는 지역구분 모집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부족한 인원은 전국 단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보충한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기사무·전산·사서 직렬 등은 현행과 같이 전국단위로 선발한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방 소재 법원에 장기간 근속할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 구분 모집 제도를 도입할 것을 지난달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안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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