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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종부세 납세자 46만명…전년比 약 5만명 증가

기획재정부,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전체 주택 보유자의 2.9%…전년比 11.6%↑
주택분 세액, 1.6조원 규모…전년比 8.5%↑
인천·세종·서울·경기·강원 두 자릿수대 증가

 

【 청년일보 】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5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해(2.7%)보다 비중이 소폭 늘은 수치다.


26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41만2천316명에서 4만7천961명(11.6%) 증가한 46만27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으로,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늘은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3구를 비롯한 특정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100% → 60%)으로 종부세 부담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고지된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지난해보다 1천261억원(8.5%) 증가한 1조6천122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종부세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며 "납부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12만8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7천명(15.5%) 늘었고, 세액은 905억원에소 1천168억원으로 263억원(29.1%) 증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24만2천명에서 27만3천명으로 3만1천명(12.9%), 세액은 3천790억원에서 4천655억원으로 865억원(22.8%) 각각 늘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보다 약 400명(0.6%) 감소한 6만명으로 집계됐다. 세액은 약 1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법인이 합산 배제, 일반 누진세율 등 특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줄어든다"며 "과세인원과 세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세종의 과세인원이 두자릿수대 늘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고지대상이 약 24만명에서 27만명으로 3만1천674명(13.2%)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14.8%)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13.4%)·서울(13.2%)·경기(13.0%)·강원(10.3%) 순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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