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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상장' 사모펀드 계약 논란…'공시 없이' 4천억 수익

하이브 "관련 법령 위반사항 없다" 공시

 

【 청년일보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상장 직전 4천억원을 챙기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8년께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뉴메인에쿼티 등 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틱은 하이브의 지분 12.2%, 이스톤과 뉴메인은 11.4%를 갖고 있었다.

 

방 의장은 자신 개인 지분을 토대로 기한 내 IPO가 실패하면 이 PEF의 주식을 되사주는 '풋옵션' 약정을 하고, 반대로 IPO 성공 시 PEF 지분의 매각 차익 중 30% 안팎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하이브는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했고 해당 PEF들은 단계적으로 지분을 팔아 거금의 차익을 챙겼다. 이와 함께 방 의장도 4천억원 안팎의 차익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방 의장은 차익금 대부분을 이후 하이브 유상증자 때 출자해 회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IPO 당시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관련 공시도 이뤄지지 않아 최근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이브 1대 주주인 방 의장은 IPO 당시 보호예수 제한 탓에 지분 매매를 할 수가 없었다. 

 

이에 연예계 일각에서는 몰래 PEF와 계약을 맺어 간접적으로 IPO 붐을 활용해 차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이브는 IPO 당시 '대어'로 주목을 받았는데 상장 직후 가격 변동성이 컸다. 상장 첫날 공모가(13만5천원)의 2배인 27만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2주여 만에 종가 기준 14만2천원까지 밀린 뒤 반등했다.

 

하이브는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29일 공시에서 "당시 상장 주관사들이 (PEF들과의) 주주 간 계약을 법적으로 검토했다.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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