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5094304198_e942a2.jpg)
【 청년일보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18일 부산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40대 임대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임대해 임차인 17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7억4천500만원을 받은 뒤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 기망행위인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오피스텔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의 이자와 재산세 등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받은 보증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소비했음에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잘못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