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201/art_17355158631151_ac8eef.jpg)
【 청년일보 】 회사로부터 합격이 유력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후 채용을 취소해도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업체 A사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원자 B씨는 A사의 대표이사가 면접 후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부터 (출근이)가능하냐", "연세도 가장 적당하고 해서 일단 선정은 해놓았다", "거의 최종이다", "화요일날 출근하는 걸로 알겠다" 등의 얘기를 했다. 그러나 통화 나흘 뒤 A사는 다른 후보자를 채용하기로 하고 B씨에게 "입사는 어려울 것 같아 보류했다. 다른 곳에 취업해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그해 7월 B씨에 대한 채용 내정이 이뤄졌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정당한 해고 사유도 없어 부당해고라며 지노위 판정을 뒤집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A사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의 발언은 내부적으로 B씨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라며 두 사람 사이에 확정적인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임금, 종사 업무, 근로계약 기간 등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 의사 합치가 없다면 이는 그 채용희망자를 우선대상자로 해 근로계약 체결을 협의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