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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다잘렉스’, 다발골수종 1차치료 급여화…본인부담 연간 227만원

건정심, 다발골수성 치료제 급여 확대 의결

 

【 청년일보 】 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성분명: 다라투무맙)’의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이 인하돼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3일 2025년 첫 대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의 경우 최초 진단 시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를 바로 급여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최소 3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 또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급여 적용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대해 1차 치료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다발골수종 환자가 그간 약 4천500만원을 부담해야만 했던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약 227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확대를 통해 중증암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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