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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기…오는 10일 재개

당초 3일 오후 2시 발표, 2시간 앞당겨 공지…오는 10일 오후 2시

 

【 청년일보 】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3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변론을 재개하고,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는 불과 2시간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연기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오는 10일 변론에서 변론 재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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