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1532292232_6c63c3.jpg)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융사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히며, 관련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3천875억원 규모의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되는 등 연이은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와 은행권의 편법·우회 여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자체 징계 기준을 재점검·개선하여 조직 내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관련 임직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2025년도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은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면서 금융산업 신뢰 회복과 질서 확립을 위해 책무구조도의 도입·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금융지주사의 편법·우회 여신을 집중 점검하고, 자본 비율 정합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이사회의 감시·견제 기능과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작동 여부를 확인해 금융사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사고 보고·공시·제재 체계를 정비해 업권별 다른 기준을 통일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내수 부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 변화 가능성,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른 가계부채 및 외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한도 소진율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마련해 대출 관리체계를 정교화한다.
또한,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본점 기준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만기비율 지표를 신설하며,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기관을 증권·보험사 각각 10개사에서 18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통해 특정 금융상품의 판매량 급증 등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긴급조사반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암행 기동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지주회사의 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과 관련하여 상품개발, 결산, 내부통제와 연계된 계리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부채평가 검증 매뉴얼과 제재기준을 정비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시장 충격으로 인한 펀드런 방지를 위해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관리수단(LMT)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 참여자 확대를 위한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을 추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광고 및 마케팅 규제, 사업자 자율공시 등의 추가 자율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