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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3∼5% 축소…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전면 시행

수도권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 줄어…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변동·혼합·주기형 모두 적용…금리 따라 대출한도 차등 축소

 

【 청년일보 】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5%가량 축소된다. 금융당국이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면서다. 비수도권 지역은 경기 영향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대해 가산(스트레스) 금리 하한선 1.5%가 일괄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1.2%였던 가산금리가 1.5%로 상향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6개월 유예 조치를 적용받아 기존 0.75%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스트레스 금리는 미래 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해 DSR 산정 시 대출금리에 추가로 반영되는 금리다. 이 금리가 높아지면 차주의 상환 능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방 주담대의 가계부채 증가 기여도가 낮아진 점을 감안해 유예 조치를 뒀다"며 "연말까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산금리 수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가산금리 반영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현행 반영 비율은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였으나, 3단계 도입 후 각각 100%, 80%, 4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 구간이 짧은 상품일수록 대출한도가 더 크게 줄어든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의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4.2%) 조건으로 대출받을 경우 한도는 기존 5억9천만원에서 5억7천만원으로 1천900만원 축소된다. 5년 혼합형 상품은 3천300만원, 5년 주기형 상품은 1천800만원 각각 한도가 줄어든다.

 

신용대출의 경우도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적용 비율은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100%, 만기 3~5년은 60%, 5년 이상은 미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금융당국은 사실상 전 업권에 걸쳐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게 됐다. 지난해 2월 1단계(0.38%), 9월 2단계(수도권 1.2%, 지방 0.75%) 도입에 이어 3단계로 제도가 완성된 셈이다.

 

한편, 내달 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종전 2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권 사무처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기에도 대출 과열을 자동 제어하는 장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시행 전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까지 가계대출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4월 들어 주담대를 중심으로 5조3천억원 증가하는 등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늘어난 주택 거래와 금리 인하 기대감,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등 여러 요인이 중첩되며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별 월별·분기별 대출 관리 목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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