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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금융공사 설립…디지털자산 규제 완화해 달라"

디지털자산업 겸업 허용·교육세 폐지 주장

 

【 청년일보 】 은행권이 새 정부에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비금융 관련 사업에 진출하도록 규제를 풀어줄 것도 요청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이라는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해에만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이 2조9천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천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 가칭 '소상공인 금융공사'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큰 문제를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은행업의 신사업 진출을 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구체적 요구도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현재 금융·보험업자는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은 "목적세인 교육세는 세입·세출 간 연관성이 분명해야 하지만, 납세자인 금융·보험업자와 교육재정 혜택간 관련성은 미약하다"며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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