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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려아연, HMG글로벌 상대 신주발행 무효"…영풍 1심 승소

"정관 중대 위반…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 청년일보 】 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의 합작법인'이 아닌 HMG 글로벌에게 이뤄진 신주발행은 피고(고려아연)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면서 "피고가 한 보통주 104만5천43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이 합작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신주를 발행해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앞서 2023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으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액면금 5천원의 고려아연 신주 104만5천430주를 취득했다.

 

그러자 영풍은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천430주를 발행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경영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로지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했다고도 주장했다.

 

고려아연 정관은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날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HMG글로벌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언 해석상 '외국의 합작법인'은 '외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피고가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라고 해석된다"며 HMG 글로벌은 고려아연이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아니어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고려아연이 출자에 참여한 외국법인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또는 상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다만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신주 발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영상 필요'에 의해 신주발행을 했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다.

 

고려아연은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항소심에서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당사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고,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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