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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주택 '패닉바잉' 조짐에 초강수…주담대 6억원 제한·다주택자 'LTV 0%'

28일부터 즉시 시행…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도 '반토막'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등 수도권 '패닉바잉' 조짐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전격 도입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 자체가 막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앞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주담대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대출 규모에 직접적인 상한선을 둔 첫 사례로, '실수요 목적 외 대출 억제'를 명확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는 더 강력하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살 경우 주담대비율(LTV) 0%가 적용된다. 즉, 어떤 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주택 구매 시 대출이 차단된다. 처분을 조건으로 한 완화 규정도 기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대출과 조건부 대출도 원천 차단된다. 생활안정자금 명목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되며, 신용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 역시 차주의 연소득 범위 내로 묶인다.

 

정책대출 역시 규제 사각지대에서 제외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들고,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의 한도도 최대 1억원 줄어든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는 실거주 요건도 강화된다.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이 의무이며, 이는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개별 규제 조치와 함께, 금융권 전체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도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책대출 역시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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