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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2028년 고갈 우려…"근로소득만으론 한계, 사회보장세 검토해야"

건강보험硏, '사회보장세' 신설 제안…이자·배당·임대소득 등에도 부과

 

【 청년일보 】 저출생·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보험료를 낼 생산연령 인구는 줄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현재의 근로소득 중심 보험료 체계로는 재정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보고서에서 2022년 기준 건강보험 총수입(88조7천773억원) 중 86.2%가 보험료 수입에서 나왔다.

 

하지만 보험료 기반이 되는 생산연령 인구는 빠르게 감소 중이다. 반면 고령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며 의료비 지출은 급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8년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 안정을 위해선 현행 7.09%인 보험료율을 2032년엔 최대 10.06%까지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고 지원이 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의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산 범위 내'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실제 지원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보고서는 해법으로 보험료 중심 구조를 벗어나 '사회보장세' 신설을 제안했다. 프랑스처럼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보장분담금(CSG)' 모델을 참고하자는 것이다. 프랑스는 건강보험 재원 중 보험료 비중이 36.8%에 불과하고, 사회보장세가 핵심 재원 역할을 맡고 있다.

 

대만 역시 '제2세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근로소득 외에 높은 상여금, 주식 배당금, 임대소득 등에 '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정부 지원 규모를 법률로 36%로 명문화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보고서는 한국도 국고 지원 확대와 함께 사회보장세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세는 소득원 다변화를 통해 재정 기반을 안정시키고, 특정 계층에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재정 위기가 닥친 후 대응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에 낮은 세율로 새로운 재정 체계를 구축해 미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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