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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급 의대생 8천명 2학기 복귀 허용…의사 국시도 추가 시행

교육부, 의대 총장들 의견 수용·적극 지원 추진…학칙 개정에 특혜 논란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다 유급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수업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본과 3·4학년생에 대해서는 추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시행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5일 내놓은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총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의 협의체로, 이번 조치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의총협은 그간 수업을 거부해 1학기 유급 대상이 된 학생들의 2학기 복귀를 위해 학사 운영체계를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방학 중 보강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채우고, 예과 및 본과 1·2학년생은 내년 3월 정상 진급,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이 가능해진다.

 

가장 큰 쟁점이던 본과 3학년의 경우, 졸업 시점을 오는 2027년 2월 또는 8월로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일부 대학은 정규 교육 연한(6년)을 한 학기 단축해 졸업할 수 있는 구조다.

 

한편, 의총협은 내달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용 방침을 확인했다.

 

이어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유급생 2학기 복귀를 위한 주요 학칙 변경과 교육 연한 단축, 국시 추가 시행 등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6만4천여명이 동의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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