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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근무하던 병원으로 복귀…"정원 초과해도 인정"

정부-의료계, 3차 수련협의체 회의서 합의…복귀 후 입영시 정원 인정
기입대 전공의 정원 보장은 보류…"전문의 추가 시험, 논의 대상 아냐"

 

【 청년일보 】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으로의 복귀를 허용하고 초과 정원도 인정하기로 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임박한 가운데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첫 제도적 조치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달 11일부터 말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앞서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이 참석했다. 대한의학회에서는 이진우 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사직한 전공의가 기존에 근무하던 병원·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 자율로 채용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초과 정원이 발생하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김국일 정책관은 회의 직후 "정원 내 결원 범위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되, 기존 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는 초과 정원도 절차에 따라 인정할 것"이라며 "입영 시기와 관계없이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한 전공의가 군 복무를 앞둔 경우에도 복무 이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원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치로 인해 군 입대 후 복귀자도 사실상 기존 수련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김 정책관은 "대전협이 '군 휴직'과 유사한 방식의 복귀 방안을 요청했으나, 기존 특례와는 차이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지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여부 역시 이번 논의에서는 빠졌다. 김 정책관은 "대전협이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협이 제시한 세 가지 요구안에 대한 정부 입장도 일부 공유됐다. 앞서 대전협은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 수련 환경 개선 ▲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필수의료 정책은 국민도 포함되는 국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혁신기구에서 논의하고, 수련 환경 개선은 격주로 협의체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 완화와 수가 정상화도 정부가 중점 추진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속한 후속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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