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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사정, 차수환 전 금감원 부원장보 '고문' 영입에 ...공심위 회피 '꼼수' 재취업 빈축

한화손해사정, 지난 1일자로 차수환 전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고문' 선임
일각, 공직자재취업심사 회피 목적에 심사 대상 벗어난 금융사에 재취업 '빈축'
현행법상 퇴임 후 5년간 업무연관성 등 감안 재취업 불허 속 퇴임 8개월 만에
금감원, 적법한 절차 통해 재취업 "문제없다"...일각선 "편법 재취업" 비일비재

 

【 청년일보 】 최근 한화생명의 손해사정 자회사인 한화손해사정이 차수환 전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를 고문으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소규모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이른바 꼼수란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한화손해사정은 이달 1일자로 차수환 전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를 대표이사급 고문으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전 부원장보는 1968년생으로 부산 사직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1993년 보험감독원에 입사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공보실, 보험검사2국, 손해보험서비스국, 특수은행검사국, 보험준법검사국, 손해보험검사국, 인적자원개발실 부국장, 인적자원개발실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손해보험검사국장, 2021년 생명보험검사국장 등을 거쳐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험담당 부원장보로 재직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직원4급(선임급) 이상의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곳의 업무와 이직할 곳의 업무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취업심사 결과를 받아야만 이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차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12월말까지 재직한 만큼 퇴임 후 불과 8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향후 5년간 업무연관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차 전 부원장보가 공직자재취업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규모의 기관으로 거처를 선정, 재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즉. 매출액 기준)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한화손해사정은 지난해 연말 기준 자본금이 5억원에 매출액은 522억5천410만원으로, 공직자재취업 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곳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일각의 지적에 금융당국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취업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며 “재취업 기업의 규모와 범위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당국의 해명에도 업계 일각에서는 편법을 동원한 재취업이란 의구심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차 전 부원장보의 경우 공직자재취업 심사를 회피하고, 취업제한기간 동안 신분 세탁을 위해 심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한화생명의 자회사인 한화손해사정으로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차 전 부원장보 뿐만 아니라 일부 금감원 직원들도 퇴임 후 로펌 자회사 등 공직자재취업심사를 회피해 편법 재취업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몇년 간 금감원을 퇴직한 임직원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거 관행과 달리 ‘격'에 맞지 않게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차 전 부원장보 역시 임원이란 신분에 걸맞지 않는 자리로 거처를 마련한 것도 재취업심사를 받을 경우 불허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회사로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해 재취업을 시도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성기환 / 박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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