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3/art_17550724289016_46b99e.jpg)
【 청년일보 】 패스트푸드 버거킹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토마토나 세척제를 본사 또는 지정 업체에서만 사도록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가맹사업법 위반(거래상대방 구속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혐의로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가맹점주에게 주는 정보공개서에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자사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 사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비케이알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만 맞춘다면 어디에서든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 승인된 국산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 제품으로 지정해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 점주에게 판매했다.
가맹점 점검 과정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평가점수를 감점했고, 배달 영업 중단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특히 미승인 토마토 사용 시 점검점수를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세척제의 경우 햄버거 품질이나 브랜드 동일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특정 브랜드만 쓰도록 한 것은 부당한 구매 강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율 구매 가능'이라고 안내하면서 실제로는 불이익을 준 행위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축소한 기만적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를 필수품목으로 우회하여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가맹점주가 지정된 특정 브랜드 제품 대신 성능이 동등한 국내 제품으로 대체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담을 낮춘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비케이알 측은 "이들 품목의 사용 여부를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특히, 수익 등 다른 목적으로 진행한 바 없으며 실제로 토마토의 경우, 본사가 역마진을 감수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와 관련성이 낮은 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규격을 충족하는 다른 브랜드 제품을 시중에서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장 폐쇄에 관련해서는 "(매장) '폐쇄' 표현은 영문 운영 규칙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부 강하게 표현됐기 때문"이라며 "실제로는 2시간 영업 중단을 의미하며 실제 영업 중단의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맹 희망자에게 미흡하게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 제재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공개서와 안내 자료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