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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수사 탄력…'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

法 "증거인멸·도망 우려"…IMS모빌리티 33억8천만원 횡령 혐의

 

【 청년일보 】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려온 김예성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정빈 당직판사는 전날(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 자금 33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에서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은 구주를 46억원에 매입했는데,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는 김씨 배우자 정모 씨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김씨의 차명회사일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해당 자금 가운데 24억3천만원이 김씨 개인 대여 형식으로 빠져나갔으며, 허위 용역계약 체결과 배우자 명의 급여 지급 등 수법을 통해 회삿돈을 유출했다고 의심한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IMS모빌리티가 부실한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투자를 받게 된 '집사게이트' 핵심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관계를 고려해 사실상 '보험성 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체포영장 발부, 여권 무효화,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까지 진행했으며, 김씨는 여권 만료 하루 전인 지난 12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영장심사 과정에서 특검은 김씨가 도피성 출국을 했고 귀국 시점 또한 여권 만료 직전이었던 만큼 재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은 "자녀 교육 문제로 출국했을 뿐이며 자진 귀국한 만큼 도주 의사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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