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한국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자동차 부품, 냉장·냉동고, 건설기계, 화장품 용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이 대거 포함돼 국내 기업의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9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카테고리를 추가 관세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는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가 일괄 적용된다.
BIS는 이번 조치가 "풍력 터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등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펌프, 압축기, 수백여 종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된다"며 "관세 회피 경로를 차단하고 자국 산업의 재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번 조치로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의 관련 산업계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새로 포함된 품목 가운데 한국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118억9천만달러(약 16조5천억원)에 달한다. 냉장·냉동고, 트랙터 엔진, 전선·케이블,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등 기계류는 물론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자동차 엔진·부품, 화장품 용기까지 새로 포함됐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가전·기계류는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군으로 꼽히는 만큼 관세 인상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무협은 "화장품 용기 등 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제품도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 수출업계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