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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6시간 피의자 조사…구속영장 청구 검토

비상계엄 방조·가담 핵심 공범 의혹 조사
헌재 판단과 달라진 정황·증거 확보 강조

 

【 청년일보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다. 특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1시50분까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국무회의 소집 경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국회 계엄 해제 저지 시도 등 혐의와 관련해 약 16시간 20분 동안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국정 2인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으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국회의 해제안 처리 방해 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적극 가담 정황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특검은 이후 확보된 자료와 증거가 달라졌다며 별도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헌재 결정 이후 추가로 수집된 증거들이 있어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발언에 즉각 제동을 걸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를 거쳐보자고 제안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 보완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했으며, 추경호 의원·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의 통화를 통해 계엄 해제 저지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위증 혐의도 쟁점이다. 한 전 총리는 헌재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특검은 이를 허위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번 소환으로 수사의 고비를 맞았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 내용을 종합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전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내란 실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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