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이 신설된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6857686029_94164a.jpg)
【 청년일보 】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성기 정신질환자들이 건강보험의 울타리 안에서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신설에 따른 집중치료실 입원료 세부사항으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이 신설된다.
요양급여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다.
급여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타해 위험 등으로 급성기 정신질환자로 판단해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이며, 30일 이내 기간 동안 산정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시설·인력 등에 대한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변경사항 발생 즉시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집중치료실 입원료 항목을 ‘집중치료실→집중치료실(뇌졸중, 고위험 임산부)’로,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항목 중 ‘격리보효료의→정신안정실 관리료의’로, ▲‘격리보호료 → 정신안정실 관리료’ 등으로 각각 용어를 개선한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