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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에스바이오, 상장 폐지 ‘위기’…“사업 개선 계획 적극 소명”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상장폐지 의결에 이의신청 제출 예정
이화학·바이오 품질검사 전문가 영입 통해 식약처 실사 대비 방침

 

【 청년일보 】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 8일 개최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회사 주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회사의 사업 지속성 및 개선 계획에 대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에스엘에스바이오 매출액 84억원 중 약 70% 이상이 의약품 품질검사 부문에서 발생했으나, 지난 3일 해당 사업 부문의 재지정 신청이 불허됨에 따라 향후 영업 지속성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상장폐지 사유로 판단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이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회사는 최선을 다해 사업 지속 가능성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으나, 아쉽게도 상장폐지 의결이 내려졌다”면서 “이번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상장 유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절차와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관련 규정(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3조)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거래소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하게 된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이 과정에서 사업 지속 가능성과 개선 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의약품 품질검사 부문의 재지정 심사를 청구해 영업 기반을 신속히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화학 및 바이오 품질검사 분야에서 풍부한 관리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의약품 품질검사 신임 본부장으로 새롭게 영입해, 다가오는 식약처 실사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9월 중순까지 신청을 완료하고 9월 말 실사를 거쳐 늦어도 10월 중(연휴 포함) 재 인허가를 받는 것이 목표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인허가 확보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근거로 적극 소명해, 내년 중 거래 재개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에스엘에스바이오 관계자는 “주주와 시장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회사는 상장유지를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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