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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인허가 취소"…정부, 산재사망 건설사 초강력 제재안 발표

건설사 등록말소·영업이익 5%과징금 등 전방위 제재도입
산재 사망자 비율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 감축 목표

 

【 청년일보 】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사의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업이 산업안전 법규를 위반할 경우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특히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관계 부처에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 대상이 되며, 등록 말소 시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기존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했으며,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하는 업종을 건설업 외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한다.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기관처럼 영업이익이 불분명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한액을 적용한다.

 

과징금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해 산재 예방에 재투자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중대재해 위험이 대출금리나 보험료에 반영되도록 금융권과 협력하고, 분양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해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망 사고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의 경우 선분양을 제한하며, 상장회사는 중대재해 발생 및 처벌법상 형사 판결을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어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하며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협력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2028년까지 산업안전 감독관 3천여 명을 증원하고,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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