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당국이 인천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맨홀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1040/art_17592758476619_e3b01e.jpg)
【 청년일보 】 산업현장의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이 1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해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별도의 시정 기간 부여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새로운 절차를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업주의 선제적인 안전 확보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들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안전조치, 제39조 보건조치)상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을 적발하더라도,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대개 10일 이내의 시정 지시부터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위반 사실이 적발된 후 시정 기한 내에 조치를 이행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사전에 안전 의무를 철저히 지킬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동부는 '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별도의 조치기준을 시달한 경우 이에 따른다'는 규정을 근거로, 별도의 집무 규정 개정 없이도 이번 즉시 수사 체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감독관은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하는 즉시 시정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며 이 조치는 별도의 장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다만, 현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강경책이 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에는 사업장이 시정 지시를 이행하면 감독관이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적발과 동시에 수사에 돌입하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행정 절차가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 업무가 가중될 수 있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