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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기간, 120일로 줄인다"...고용노동부, 신속 처리 방안 발표

산재 처리 단축, 2027년까지 228→120일로
특별진찰, 역학조사 생략으로 신속성 강화
전담조직 신설 및 AI도입으로 전문성 제고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가 1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현재 228일에서 2027년까지 120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5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에 대한 후속 조치로 현재는 산재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7개월(227.7일)이 소요되며, 최장 4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어 왔다.

 

이번 단축 방안의 핵심은 업무상 질병 처리 절차 개선과 재해조사 기능 강화로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산재 판정을 목표로 한다.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다수 발병 직종에 대해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별진찰을 생략한다.

 

내장인테리어목공,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등 32개 직종의 산재 노동자들은 더 이상 특별진찰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만 거치게 된다.

 

이는 평균 166.3일이 소요되는 특별진찰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이나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처럼 업무와 유해 물질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확인된 질병의 경우, 평균 604.4일이 걸리는 역학조사를 거치지 않고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만으로 처리하여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업무 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사건은 판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신속히 처리하며,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특별진찰, 역학조사, 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해조사를 통해 빠르게 처리할 방침이다.

 

질병 추정 범위 역시 건설업 비계공(어깨), 철근공(허리) 등 다수 사례가 축적된 직종 중심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 처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업무상 질병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CIE) 양성 과정 교육을 의무화하고, 재해조사 인력을 충원하여 조사 역량을 높인다.

 

또한, 과거 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재 판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연말까지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해 현재 계류 중인 장기 미처리 사건을 중점적으로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산재 불승인 결정 이후 절차도 보완한다. 2026년부터는 산재 신청부터 소송까지 재해 노동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소송 판례를 분석해 불승인 원인을 진단하고, 패소율이 높은 질병의 경우 인정 기준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산재 처리 지연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 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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