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지난달 다이렉트해외여행보험에 ‘지수형 출국 항공기 지연 보장 특약’을 새로 도입했다.[자료=현대해상]](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1040/art_17596271160512_e64bf9.jpg)
【 청년일보 】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항공기 지연,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지수형 보험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관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수형 보험은 기온, 강수량 등이 미리 설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제 피해 입증 없이 약정된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게 된다. 즉, 이 상품은 복잡한 손해사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지난달 25일 국내 출발 국제선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영수증 없이 즉시 정액 보상해 주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결항 특약’을 새롭게 내놓았다.
이번 개정된 해외여행보험 특약은 ▲국내 출발 항공기 지연·결항 시(2시간 지연부터) ▲수하물 지연·귀국·경유 시 항공기 지연 보상으로 구성된다. 특약 가입자는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최초 4만원을 보상받는다. 이후 2시간마다 2만원씩 추가 지급받아 최대 1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항공편이 결항될 경우에도 10만원을 정액으로 보상한다.
KB손해보험은 이달 중 ‘전통시장 날씨 피해 보상보험’을 단체보험 형태로 내놓을 예정이다. 이 상품은 지수형 보험으로 강우량·폭염·최고·최저 기온 등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정액 지급하며 실제 피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민간 기후보험 출시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기존 화재·풍수해보험이 피해 발생 시 복구비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보상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 상품은 일일 강수량이 10㎜ 이상이면 하루 최대 2만원, 20㎜ 이상이면 2만5천원, 30㎜ 이상이면 3만원 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준치가 높아질수록 정해진 보험금이 상승한다. 80㎜ 이상 비가 내리면 하루 최대 5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한파의 경우에도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8도 이하로 내려가면 5000원, 영하 10도 이하면 1만 원, 영하 12도 이하면 2만5천원, 영하 13도 이하면 3만5천원을 보장한다.
앞서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은 지난 1월 출시된 ‘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을 비롯해 지난 8월에는 ‘해외 2시간 이상 항공지연 특약’ 출시로 업계 최초로 국내외 모든 공항에서 2시간 이상 항공지연 시 보장을 제공하게 됐다.
해외여행을 가는 고객이 삼성화재의 항공지연 관련 특약을 모두 가입할 경우 국내출발 항공지연은 간편하게 정액형으로 최대 10만원까지 즉시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출발 항공지연은 숙박 등 큰 비용이 발생해도 실손형으로 최대 5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현대해상은 지난달 다이렉트해외여행보험에 ‘지수형 출국 항공기 지연 보장 특약’을 새로 도입했다.
이 특약은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할 경우 지연 시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정액으로 보상한다. 기존 상품이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과 달리 e-티켓만 등록하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KB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도 e-티켓 등록만으로 항공기 지연 시간에 비례해 보험금을 자동 보상하는 상품을 출시 판매하고 있다. 특히, KB손보는 자사의 ‘KB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개정을 통해 해외여행 중 열사병을 비롯한 온열질환,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지급하며 업계 최초로 기후질환을 보장하는 상품도 내놓았다.
![KB손보는 자사의 ‘KB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개정을 통해 지수형 특약, 기후질환 보장을 새로 탑재했다.[KB손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1040/art_17596271165251_2c1cc4.jpg)
이처럼 국내 손보사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지수형 보험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도 폭우, 집중호우, 폭염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급증해 지수형 보험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상청과 질병관리청 집계에 따르면 전국 폭염일수는 2019년 13.1일에서 지난해 30.1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 수도 1천841명에서 3천704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지수형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지수형 보험 시장 규모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시장 역시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향후 더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지수형 보험은 피해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청구가 간편하고 보험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진다. 따라서 기존 보험으로 보장하기 어려웠던 기후 리스크에 대응해 자연재해 직후 복구 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에 최근 손해보험협회와 손보사들은 기후보험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손보협회는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보험연구원 등과 ‘기후보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폭염에 따른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소득손실을 보상하는 지수형 보험을 개발하기로 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지수형 보험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148억달러(20조5천054억원)에 달했고 연평균 11.5%의 성장세를 보이며 오는 오는 2032년 393억달러(54조4천501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연구원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보고서에서 “기후위험에 기반한 보험료를 통해 경제주체의 자발적 위험관리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후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다”며 “기후변화가 심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지수형 재난보험의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