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의무화’…정부 ‘전국민 산재보험’ 추진

이르면 2027년 전국민 산재보험 도입…사회적 합의 전제

 

【 청년일보 】 정부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추진한다.

 

다만 산재보험 당연가입 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산재보험은 1964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됐다. 노동자의 작업 중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비용이 없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공적 기금 개념이었다.

 

도입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광업 및 제조업에만 적용했지만, 이후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현재는 임금근로자 대부분을 포괄하게 됐다.

 

그럼에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특히, 지난해 7월 기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52%에 불과하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산재보험을 원하면 신청해서 드는 임의가입 방식이다.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이같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한다.

 

노동부는 자영업자도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만큼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직종별로 골라내 당연가입을 통해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선별해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노동부의 로드맵이다.

 

노동부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무늬만 프리랜서’로 불리는 3.3% 사업소득세 납부자 등으로 산재보험 당연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르면 2027년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산재보험 당연가입 시에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한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