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역의사법’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4899901682_7242e1.jpg)
【 청년일보 】 대학 입학전형과 계약을 통해 지역의사를 양성·확보 및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의사법’이 추진된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제처의 법률 자문을 통해 의료계가 지적해 온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의 위헌성 문제도 해결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이 지난 14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의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학 입학전형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배치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고시된 지역 의료기관 중에서 5~10년 사이의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양성·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지역과 복부기간 등을 명시하고,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의사에 대한 ▲주거·경력개발·직무교육 등 지원 ▲일정한 의료 분야 근무시 추가수당 지급 ▲국제기구 파견과 해외 연수 등에 대한 우대 조치 ▲근무한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에 우선선발 등 지원을 두텁게 했다.
복무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의 반환, 자격의 정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보완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의료계가 지적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의 위헌성 대해서도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률자문 의뢰 결과, 지역의사를 양성해야 할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이탈 방지를 위해 조건 불이행에 대한 자격의 정지·취소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다.
또 보건복지부가 받은 법제처의 법률자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도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하면 위헌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법률자문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지역의사법이 조속히 입법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민 중심의 진짜 의료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