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208648481_4349c9.jpg)
【 청년일보 】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실거주 의무 부과가 매수 심리를 급속히 위축시킨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토허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매시장은 갭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며 열기가 오르는 대조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35건으로 집계됐다. 대책 발표 전인 10~15일 6일 동안의 거래량(2천102건)과 비교하면 11.2% 수준에 불과하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99.2%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구로구(-97.5%), 노원구(-95.6%), 동작구(-93%), 동대문구(-90.1%), 성북구(-89.8%), 마포구(-87.5%), 광진구(-85.7%), 성동구(-83.5%), 양천구(-79.4%) 등 대부분 지역이 거래 절벽 수준의 위축세를 나타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이뤄지는 만큼 향후 수치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대책 직후 시장의 급격한 냉각은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됐다. 특히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2억~4억원으로 제한되면서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여기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군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며 2년 실거주 요건이 부과돼 갭투자 수요가 사실상 차단됐다. 대책 시행 직후인 20~21일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는 단 7건에 그쳤다.
한편,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매시장은 반사이익을 얻는 분위기다. 토허제는 일반 매매에만 적용되며, 경매 낙찰자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현금 유동성이 높은 투자자들이 경매시장으로 몰리는 조짐도 나타났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과 경기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각각 100.1%, 101.9%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평균치(서울 99.5%, 경기 86.9%)보다 높은 수치다.
낙찰 경쟁도 치열했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포레나송파' 전용 66㎡는 59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121.3%인 14억1천888만원에 낙찰됐다.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 전용 74㎡ 역시 26명이 참여해 감정가(8억5천500만원)의 112.6%인 9억6천299만9천999원에 새 주인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봇들마을' 전용 84㎡는 15억8천만원 감정가의 117.7%인 18억5천999만9천999원에 거래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