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며, 편법·꼼수 사용도 동반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누리상품권이 도입 취지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각종 편법 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인기는 정부의 할인 혜택 확대와 내수 진작 정책 등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 플랫폼이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 등에 상품권 가맹점을 표기하는 등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진행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프로모션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소비쿠폰 발급 시기에 맞춰 페이백 등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며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촉진하려는 민간의 움직임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의 배달 플랫폼인 땡겨요는 올해 4월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종 할인 행사에 온누리상품권을 중복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사용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실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디지털 온누리'를 찾는 사용자들도 지속 늘고 있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디지털온누리 사용자(안드로이드 및 iOS 합산)는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해 312만명이나 늘었다.
반면, 온누리상품권 도입을 촉진하려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거나 편법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일례로 한 대형 쇼핑몰은 '허위 사업자'를 등록하고, 삼성·LG·다이슨 등 대기업의 냉장고, 노트북, 드론 등 고가 제품을 시중보다 10% 이상 싸게 구입할 수 있고, 4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다 적발됐다.
또한, 전통시장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전제품 등의 유통업무도 일부 병행하면서 온누리상품권의 편법적 사용을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기업형 약국 등 고매출 업종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는 온누리상품권의 '불법적 사용'은 아니지만, 골목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간 온누리상품권 신규 가맹에 등록한 약국은 1천119곳, 이들 매장의 결제액은 총 344억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이달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50억원 이상이었던 가맹점 22곳 가운데 9곳에서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가맹점에서 발생한 부정유통 규모는 1천800억원에 달했고, 분석 대상 부정유통 금액(2천512억원)의 71.7%를 차지했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50억원 이상 가맹점 9곳은 대구 지역 8곳과 부산 지역 1곳으로, 모두 농산물 취급 가맹점이었다.
이들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등 실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거나 영업구역 외에서 상품권을 수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적으로 유통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합동 점검을 실시해 약 2천982억원 규모의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했다.
전문가들은 골목상권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된 온누리상품권이 도입 취지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경제단체의 한 전문가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품권 현금화 등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비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발급 확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상품권 디지털화 등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실제 정부는 기존 1인당 월 1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었던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올해부터 1인당 월 50만원으로 제한했다.
그는 "이외에도 백화점 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의 재판매 행위와 불법적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적으로 기업형 병원, 약국 등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카테고리의 가맹처를 재검토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장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상품권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환수하고,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 상인 간 거래 금지 ▲상품권 재판매 금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정부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