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수)

  • 맑음동두천 6.7℃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8.3℃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9.5℃
  • 맑음울산 10.0℃
  • 맑음광주 8.7℃
  • 맑음부산 11.7℃
  • 구름많음고창 8.2℃
  • 흐림제주 11.4℃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7.8℃
  • 구름조금금산 8.9℃
  • 구름조금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교량·터널 안전진단 '불법 하도급' 만연…업체 26곳 무더기 적발

지자체 발주 용역 115건 불법 하도급…재하도급에 무등록 업체 시공까지
낙찰 후 수수료 떼고 60~70% 가격에 넘겨...직원 위장 취업 등 수법 교묘

 

【 청년일보 】 교량과 터널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 용역을 따낸 뒤 이를 불법으로 하도급 준 업체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낙찰받은 금액의 60~70% 수준으로 용역을 넘기며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시설물안전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안전진단 전문업체 26곳의 대표와 관계자 등 총 4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교량·터널·수문 등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 115건을 수주한 뒤, 발주처의 승인 없이 다른 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다.

 

하도급을 받은 업체 중 3곳은 이를 다시 다른 업체에 넘기는 '재하도급'이 41건이나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무등록 업체가 실제 안전진단을 수행한 사례도 14건 확인됐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 다수의 지사를 설립해 문어발식으로 용역을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체 인력으로 소화가 불가능해지자 타 업체에 낙찰가의 60~70% 수준으로 용역을 넘기는 '저가 하도급'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치밀했다.

 

 하도급 업체 직원을 마치 자사 소속인 것처럼 4대 보험에 일시 가입시키는 '위장 취업' 수법을 썼으며, 용역비 지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용역과 무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현행 '시설물안전법'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를 계기로 제정돼 안전 점검의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분당 정자교 붕괴와 올해 오산 옹벽 붕괴 사고 등 최근 발생한 안전 사고들에서도 점검 인원 허위 기재나 불법 하도급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며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수행한 용역 발주처인 지자체 등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부실 진단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한 재점검과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은 관리주체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불법 하도급뿐 아니라 관계된 유착 비리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