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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예방·관리 법적 공백 ‘심각’…“법안 제·개정해 보장성 강화 필요”

이해영 심부전학회 이사, 복지부장관·질병청장으로 이원화된 심뇌법 수행 주체發 '혼란' 지적
정욱진 심장학회 이사, '심장질환 법제화' 제안…"타 질환比 제한적인 보장성 제도 확대 필요"

 

【 청년일보 】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법)’을 개정하거나 심장질환 단독 법안 마련 등 법제화를 통해 국내 2위의 심장질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제안들이 제기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심장학회가 주최하는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 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국회토론회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해영 대한심부전학회 정책이사(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심뇌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이 교수는 지난 2020년 심뇌법 개정 과정에서 대상 질환의 범위와 수행 주체에 대한 법 해석의 모호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승격된 질병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심뇌법 법안의 수행 주체가 기존 복지부 장관 단독에서 복지부 장관·질병청장으로 이원화돼 법안의 현장의 적용과 정책 실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이사의 설명이다.

 

실제로 심뇌법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은 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고,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사업은 질병청장으로 명시돼 있다.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사업의 중요 기관인 심뇌혈관질환센터는 복지부 소속이다.

 

또 이 이사는 심뇌법 개정(이원화) 과정에서 심뇌법이 관할하는 대상 질환의 범위를 규정한 제2조 사항 ‘그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 삭제되면서 ▲심부전 ▲부정맥 ▲뇌동맥류 등의 질환명이 빠진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제2조 사항이 없어지면서 심뇌법 관할 질환이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심장정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축소돼 사실상 ‘심장-뇌혈관질환법’이 아닌 ‘심혈관-뇌혈관질환’법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심뇌혈관질환 유관 연구사업과 조사통계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연계성이 약화됨을 지적했다.

 

이어 추가 개정을 통해 임상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대상 질환 명시 및 확장 가능성을 복구하고, 복지부·질병청의 역할 분담으로 발생한 혼선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욱진 대한심장학회 정책이사(가천대학교 의과대학장)은 ‘심뇌혈관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국내외 심장질환 법제 대응체계 비교’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이사는 먼저 심장질환은 국내 사망률 2위 질환임에도 암·말기 신장·응급·외상 질환에 비해 보장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중증 심부전 ▲난치성 부정맥 ▲중증 판막질환 ▲난치성 폐고혈압 질환자 등이 산정특례나 전문질환군에서 배제돼 사망시까지 별다른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현재 심장질환은 심뇌법에 포괄적으로만 규정되고 있으며, 심장 혈관 중환자실에 대한 지원책도 전무한 상황이고, 기존 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는 급성기 혈관질환 중심으로 체계가 구축돼 있어 중증·난치성 심장 질환의 관리체계는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건강증진기금 예산은 2025년 기준 3조2천517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심혈관질환에 대한 투자 비중은 0.6%에 불과하고 심혈관질환이 포함된 만성질환 분야 사업비 역시 3.6% 수준으로 형식적 지원 수준에 그치는 문제점도 꼬집었다.

 

이밖에도 미국(ACA)과 호주(MRFF Act), 일본(순환기병 대책 기본법) 등은 입법에 기반한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심뇌법 내 일부로 다루는 정도에 불과한 점도 지적됐다.

 

특히 정 이사는 최근 21대·22대 국회에서 심장질환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입법이 부재해 국내 법적 공백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어 심장질환 법제화를 통해 ▲법적 정의 체계 정비 ▲심장질환 보장성 제도 확대 ▲중증도 기반 의료 인프라 구축 ▲심장질환 중환자실 인프라 마련 ▲건강증진기금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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