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앞으로 표준치료법이 남아 있는 초기 치료 단계의 암 환자도 본인의 의지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항암제 초기 임상시험의 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이라는 민원인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올해 12월까지 새롭게 마련한다.
핵심은 '유연함'과 '선택권'이다. 표준치료법이 존재하더라도 환자가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고 전문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운 것이다.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기존의 표준 항암 치료를 모두 받았음에도 효과가 없거나 재발해 더 이상 쓸 약이 없는 '말기 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임상 참여를 허용해 왔다.
이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함이었으나,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기술의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점으로도 작용해 왔다.
특히 ▲표적항암제 ▲항체약물복합체(ADC) ▲차세대 면역항암제 등 과거의 독한 항암제와 달리 부작용은 줄이고 치료 효과는 획기적으로 높이는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약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초기 환자들은 '말기 환자 우선' 기준 때문에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 개선 등을 통해 환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최신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약·바이오 업계 입장에서도 초기 환자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난치성 암 질환 치료제 개발을 더욱 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