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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車관세 15% 인하 4일 발효…"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

항공기·목재 등 주요 품목도 조정…WTO 규정 따라 면제·감축
3천500억달러 對美투자 '맞교환'…한미 전략 합의 본격 이행

 

【 청년일보 】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조치를 4일(현지시간)부터 공식 발효한다. 이는 지난 3일 연방 정부 관보(온라인 사전 게재)를 통해 먼저 공개된 것으로, 실제 관보 정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인하된 관세율은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소비 목적의 수입 차량과 창고에서 반출되는 자동차·부품에 모두 적용된다. 미국은 이번 관보에서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역시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번 발표로 지난 4월부터 진행된 한미 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한국이 3천500억달러(약 51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미국은 자동차·항공·목재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 양국 간 합의가 실행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항공기·항공기 부품, 원목·목재류에 대한 관세도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민간항공기교역협정(WTO) 대상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한 항공기·부품은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 관세가 면제되며, 목재·목제품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이는 미국 통일관세표(HTSUS)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절차다. 팩트시트에는 관세 인하뿐 아니라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원 ▲핵추진 잠수함 도입 협력 등 전략·안보 분야 합의도 포함됐다.

 

특히 양국은 지난달 14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서 한국 국회가 관련 법안을 제출한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민주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관세 소급 적용의 근거가 됐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동맹이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번 전략 무역·투자 합의는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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