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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교분리 훼손한 종교단체, 위법 지속 시 해산 검토해야"

"정치개입·불법자금 반복 시 법인도 책임"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개입·불법 자금 사용 등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법인도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해야 한다"며 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 검토에 착수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됐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개인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데, 법인도 헌법·법률을 위반하면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도 유사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통일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과 관련해 "헌법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라며 "조직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법인 해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태가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허가 취소 권한이 있는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도 추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어떤 종교단체를 실제 해산 대상으로 검토하는지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연이어 관련 언급을 내놓은 만큼 종교계와 정치권의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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