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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립 금지' 코앞...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규정 '대수술'

내년 반입 물량 85% 급감 예상...운영 시간 축소
내달 1일부터 개정 사무 처리 규정 적용, 운영 대대적 변화

 

【 청년일보 】 다음 달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 규정이 대폭 수정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폐기물 반입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SL공사에 따르면, 내년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 총량은 8만 9천 톤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직매립 예상 반입량인 58만 8천 톤과 비교했을 때 약 85%가량 급감한 수치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공식 합의한 데 따른 영향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땅에 직접 묻지 않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쳐 나온 잔재물만이 매립장에 반입될 수 있다.

 

반입량 급감에 맞춰 SL공사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생활폐기물(잔재물)의 반입 허용 시간 축소다. 평일 하루 9~10시간 수준이던 반입 시간은 6시간으로 줄어들어 운영 예산을 절감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매립지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반입 허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토요일·공휴일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2020년부터 시행되어 온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는 직매립 금지에 따라 올해까지만 운영되고 폐지된다.

 

반입 차량의 위반율에 따라 부과되던 반입 정지 조치 역시 실효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삭제된다.

 

한편,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안 검토와 함께 위반사항에 부과하는 벌점 기준은 기존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폐기물 반입을 장기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반입이 정지되는 기간은 기존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허용되는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생활폐기물 잔재물, 음폐수, 고형화오니,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2022년 7월 이후 반입이 중단된 공사장 생활 잔재 폐기물 차량(빨간색)은 중간처리 잔재 폐기물 차량(연녹색)의 도색으로 통합된다.

 

SL공사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사무처리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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